신용정보활용체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7조에 따라, 에이스펀딩 주식회사 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합니다.
I.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1. 이용목적
1) 신용 관리 등 내부 경영 관리
∙ 연계대출계약
및 이행
∙ 고객관리
∙ 마케팅 및
광고 등의 활용
2)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판단
3)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2.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1) 식별정보: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등),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 번호, 주고, 대표자 성명 등
2) 신용거래정보
가) 개인신용거래정보: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현황, 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 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어
음·수표 부도정보 등
나) 기업신용거래정보: 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대출·지급보증, 신용공여현황 등
다) 금융질서 문란정보: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
라) 신용능력정보: 개인의 직업,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마) 공공기록정보: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
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바)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IP 정보 등
사) 기타(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II. 제3자에게 제공시 제공대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1. 신용정보 제공대상
1)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2) 법률에 의해 제공 가능한 기관 등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목적에 한함
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식별정보, 개인신용거래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능력정보 중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제공 가능한 정보
III.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1.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법률의 규정에 의해 보유 가능한 기간 및 고객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하거나 제공 중단을 요구한 때까지 보유 및
이용
2.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로 지정되는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
IV. 신용정보처리 위탁 내용 및 수탁자
1. 신용정보처리 위수탁현황 및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홈페이지 하단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제4조(개인정보 처리위탁) 참조
V.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1. 신용정보 제공·열람 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정보 정정 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 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등의 철회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 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 동의를 한 경우 방문, 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VI. 신용정보관리 및 보호 관련 고충처리 담당자
1. 신용정보관리 및
보호 관련 고충처리 담당자
성 명 : 박우수 (준법감시인)
연락처 : 02-2183-0496 contact@acefunding.co.kr
2. 신용정보관리 및
보호 관련 제반사항은 대표이사가 주관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금융위원회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일(2022년6월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