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표
사업현황 및 상품 유형별 현황
누적투자액 (백만원)
0
대출잔액 (백만원)
0
종류 누적 대출액 대출 잔액
부동산 PF 0 0
부동산 담보 0 0
신용(개인) 0 0
신용(법인) 0 0
매출채권 0 0
동산 0 0
기타 0 0
연도별 업체 현황
임직원 현황
임직원 여신심사역 준법감시인
0명 0명 0명
재무 현황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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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매각 정보
매각일자 상품유형 매각채권 잔액 매각 대금 매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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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률
각 연도별로 취급된 연계대출(대출원금) 대비 대상 연계대출의 공시 시점 기준 손실확정금액(투자자에게 미지급 확정된 투자원금)의 비율
상품유형 항목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전체 대출취급액 5,270,000,000원 4,580,000,000원 1,990,000,000원 1,450,000,000원 3,130,000,000원 2,550,000,000원
손실확정금액 0원 0원 0원 0원 0원 0원
손실률 0% 0% 0% 0% 0% 0%
항목별 상세보기
대출취급액 (A) : 각 연도별로 해당 연도에 취급한 연계대출원금
손실확정금액 (B) : 각 연도별 연계대출취급액 기준 현재(공시 시점)까지 손실확정된 금액
손실률 (C) : 각 연도별 대출취급액 중 현재까지 발생한 손실확정금액의 비율 (B/A*100)
1. 거래구조 및 영업방식
에이스펀딩은 대출자로부터 대출신청을, 투자자로부터 투자신청을 받습니다.
에이스펀딩은 대출자와 투자자로부터 플랫폼이용료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차입자의 상환능력평가 체계
구분 확인사항
개인 1.기본서류(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원초본 등)
2.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3.신용정보조회 결과(NICE), 부채잔액증명서
4.담보서류(부동산 등기권리증, 전입세대열람원 등)
5.세금 관련서류(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법인 1.기본서류(사업자등록증, 감사보고서 등)
2.소득증빙서류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3.법인 및 대표자의 신용정보보회 결과(NICE), 부채잔액증명서 4.자산보유현황, 부동산 등기권리증, 전입세대열람원 등
5.세금 관련서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6.주주명부, 이사회회의록 등
구분 확인사항
부동산 담보 1.신용조회(NICE)
2.해당 물건 시세 및 낙찰가율 고려하여 한도 설정
3.담보물의 기대출현황, 임대 현황
4.감정평가서류
5.해당시 (사업계획서, 사업성평가서, 신탁수익금에 채권보전 확보)
6.PF 대출은 여신협의회에서 심의 진행
매출채권 담보 1.차입자정보(사업자등록증 등)
2.매출채권정보(매출내역 등)
3.매출확정채권의 통지 사전확인
개인신용 1.신용조회(NICE)
2.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신용평가 등급 A(A1~A3), B(B1~B3), C(C1~C3), D(D1~D3), E(E1~E3) 총 15단계
평가 방법 외부평가기관(NICE) 등급, 업력(근무기간), 매출(소득)현황, 재무현황 등 종합평가 “C등급” 이하 이면담보 등 감안하여 연신협의회 심의 진행
3.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이용자 종 류 내 용
투자자 플랫폼이용료 · 상환 원리금 투자자 정산 시 이용료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 투자잔액의 월 0.1% 이내에서 개별 상품별로 공시합니다 (2022년 03월 기준)
출금수수료 · 출금수수료는 면제입니다
대출자 플랫폼이용료 · 대출 심사의 결과에 따라 개별로 이용료율이 정해집니다
· 이용료 지급방식은 아래 방식으로 협의가 가능합니다
- 대출 실행 전 대출자가 자체자금으로 납부
- 대출 실행 시 대출금에서 공제
· 투자잔액의 연 7.0% 이내에서 개별 산정이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출금수수료는 면제입니다
* 대출이율과 플랫폼이용료의 합계금액은 법정최고이율인 연 20.0% 이내로 결정됩니다.
* 대출자의 경우 플랫폼이용료 외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 그 밖에 약정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온투법 제11조, 온투법 시행령 제10조)
4. 상환방식에 관한 사항
· 만기일시상환: 투자기간 종료일에 마지막 회차 이자포함 원금이 상환되는 방식
· 원금균등상환: 투자원금을 투자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월별이자를 합산하여 상환하는 방식
· 원리금균등상환: 투자원금과 이자를 투자기간동안 고정이자율로 산정하여 매월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상환하는 방식
· 상품 상세페이지에 원금상환방식이 표기되며, 원금 및 이자지급일이 주말 및 휴일 등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에 지급 됩니다.
5. 채무불이행 시 채권추심 등 원리금 회수방식에 관한 사항
·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연체 중인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법무법인 또는 신용정보 회사에 채권 추심을 위임하거나, 채권매입추심업자에게 채권을 매각하여 원리금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 추심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및 법적조치 비용은 채무자 등으로부터 상환된 원리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며, 투자자의 투자금 및 수익금이 일부 감소될 수 있습니다.
6. 투자금 등의 예치기관에 관한 사항
· 에이스펀딩은 전북은행과 투자금 및 상환금 예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투자자는 전북은행이 관리하는 계좌(예치기관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고, 전북은행은 에이스펀딩 요청에 따라 대출자에 게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 대출자는 예치기관 계좌로 상환금을 납부하고, 전북은행은 에이스펀딩의 요청에 따라 상환금을 투자자에게 정산합니다.
7. 청산업무 처리절차
· 에이스펀딩이 부득이하게 영업중단이 되거나 파산하는 경우에도 투자자들의 투자하신 대출계약은 유효하므로 대출고객 의 이자 및 원금상환의 의무는 유지되며, 수취한 이자 및 원금은 당사와 계약된 (주)페이게이트 사의 가상계좌를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지급됩니다. 또한 가상계좌에 예치되는 이자 및 원금은 온투업자의 자산, 부채와 절연되어 제3자로부터 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에이스펀딩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27조에 따라 등록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영업중단 등에 대비하여 법무법 인 에이펙스에 원리금 상환 및 배분업무, 연계대출채권 등의 관리, 투자금 및 상환금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 계약하였 습니다.
· 영업중단 및 파산으로 인하여 관리의 주체가 에이스펀딩이 아닌 법무법인 에이펙스로 위임되는 경우, 법무법인 에이펙스 가 대출 및 투자계약의 관리, 대출원리금 상환 및 배분 등의 업무를 이행하게 되며 일정부분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어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금액에서 일부 공제될 수 있습니다.
8. 이해상충 방지체계
· 에이스펀딩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이해상충관리지침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겸직하지 않도록 관련 직무를 분리하고 있으며,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준 법감시인의 사전점검을 받습니다.
· 특수관계인,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그 밖에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관리하며, 준법감시인을 통해 법규 및 규정 사항을 점검 합니다.